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한국장학재단
- 소관 기관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최종학력 고졸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이며 인정 기업체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일반 산업체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전문학사 취득 후 전공심화·4년제 신·편입자는 별도 예외 적용)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지역의 후학습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인재 선발 비중을 확대하여 선발 예정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에 해당하는 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1) 고등학교 졸업자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정보를 기준으로 함 재직요건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 대상 직업
- 근로자, 대학생, 고등학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및 비사업자)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 가족기업(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등 일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필독)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재직 인정 제외 기업(가족기업(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등) 재직 발견시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 개인사업자(대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심사기준 신설 및 필요서류 징구(상세사항 자료실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업무처리기준 필독) * 2025년 1학기 신규장학생부터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부모, 배우자, 자녀 등)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인 경우 재직인정 제외 ※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의 경우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등 확인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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