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원문 보기 →신용회복지원 제도 소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 채무자의 정부보증학자금 장기연체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구상권 발생). 이로 인해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됨 나 기한이익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상환해야 하는 것 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회복지원 제도 이용 시…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한국장학재단
- 소관 기관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 채무자의 정부보증학자금 장기연체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구상권 발생). 이로 인해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됨 나 기한이익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상환해야 하는 것 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회복지원 제도 이용 시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법적조치 유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는 제외 신용회복지원제도 분할상환제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 채무자의 정부보증학자금 장기연체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구상권 발생). 이로 인해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됨 나 기한이익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상환해야 하는 것 시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제도안내 온라인신청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지
- 대상 직업
- 근로자, 장애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유의사항: 채무 미상환시 불이익 대출금 전액에 대해 일시상환(전액) 의무가 발생 하며, 미상환 시 당초 대출조건보다 더 높은 금리의 손해금(지연배상금)과 법적조치비용을 부담 하게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등록 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금융기관대출 등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서 제약이 발생 합니다. 개인신용을 확인하는 업종의 취업에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 및 소득에 대한 보전처분, 경매, 압류추심 등 법적 강제회수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혜택 정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