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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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정부24· 교육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교육부
원문 갱신일
2026.01.2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3세 ~ 5세
예상 금액
연 4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대상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원(사립유치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 5세 '20.1.1.~'20.12.31.
  • 4세 '21.1.1.~'21.12.31.
  • 3세 '22.1.1.~'23.2.28.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지원 금액
최대 28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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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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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교육부/02-6222-6060
  • 0079에듀콜/1544-0079-5-1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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