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세청
- 원문 갱신일
- 2026.04.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기타
- 예상 금액
- 연 3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가구 3,200만원·맞벌이가구 4,400만원,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과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연령 조건
- 70 ~ 18세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원 금액
- 최대 33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