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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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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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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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해운법상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의 연안선박 건조·노후선박 대체·친환경선 도입 대출이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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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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