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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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70세 이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연령 조건
70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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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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