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70세 이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연령 조건
- 70 ~ 제한없음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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