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 예상 금액
- 연 12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지원 금액
- 최대 12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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