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업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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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12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 금액
최대 12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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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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