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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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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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선령·톤수 제한 없이 등록된 비어선 및 원양·내수면 종사 어선을 제외한 어선에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법령 위반·검사증서 만료·계선 선박 등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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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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