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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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정부24· 대검찰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검찰청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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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범죄행위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친족·4촌 이내 친족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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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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