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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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정부24· 국방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방부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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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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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
  • 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
  • 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
  • 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
  • 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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