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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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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부24· 행정안전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원문 갱신일
2026.09.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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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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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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