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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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산림청
- 원문 갱신일
- 2026.08.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유아·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우대 대상 중 하나에 해당)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유아 및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다자녀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지역주민(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송산1.2.3, 고산동)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 연령 조건
- 13 ~ 13세
- 대상 직업
- 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수목원 관람 규정에 의한 관람료 지원 대상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입장요금 비고 · 어른 1,000원 ·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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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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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립수목원 수목원과/031-54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