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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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정부24· 행정안전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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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원문 갱신일
2026.04.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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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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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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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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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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