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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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정부24· 교육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교육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예상 금액
연 35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역특화 대상자 등(택일) 대상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교재비 이용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연령 조건
19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지원 금액
최대 35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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