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교육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예상 금액
- 연 35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역특화 대상자 등(택일) 대상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교재비 이용권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연령 조건
- 19 ~ 제한없음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 지원 금액
- 최대 35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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