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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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5.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조건
60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40%3,589,933원
24,199,292원140%5,879,009원
35,359,036원140%7,502,650원
46,494,738원140%9,092,633원
57,556,719원140%10,579,407원
68,555,952원140%11,978,333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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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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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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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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