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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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2.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중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에게 시설 입소 및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연령 조건
65 ~ 65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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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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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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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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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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