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긴급복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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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2.2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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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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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점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자동으로 보조하는 주거급여가 아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때문에 생계와 주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임시거소를 마련해 주거나 그에 드는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의 한 종류다. 따라서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사유와 가구의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한다.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성폭력·학대,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실직 등이 대표적이며, 전체 판단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열거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 적힌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보건복지부 안내는 이를 1인 192만 3,179원·4인 487만 1,054원 이하로 제시한다. 금융재산도 가구 규모별 기준을 적용하고 주거지원은 해당 기준에 200만원을 더한다. 여기에 재산 기준도 확인한다. 현재 고시상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는 대도시 6,900만원·중소도시 4,200만원·농어촌 3,500만원이고, 공제 후 재산 잔액 기준은 각각 2억4,100만원·1억5,200만원·1억3,000만원 이하다.

실제로 받기 어려워지는 지점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만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다. 본인이나 친족 등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거주지 등을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위기가 확인되면 지원 종류와 내용을 결정한다. 확인한 법 본문에는 일률적인 ‘며칠 이내 지급’ 기한이 적힌 것은 아니므로, 접수일만으로 지급일을 계산하면 안 된다.

신청 또는 현장 확인 단계에서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은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 대상에는 예금 평균잔액, 채무액, 보험료 등 금융·신용·보험정보가 포함된다. 지원 뒤에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사후조사가 이어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법 등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로 동일한 지원을 다시 받지 못한다. 모든 복지급여가 자동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며, ‘같은 내용인지’가 핵심이다.

금액과 지원 기간

2025년 12월 17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의 주거지원 한도액은 월액 기준이다. 1~2인 가구는 대도시 398,900원·중소도시 299,100원·농어촌 189,000원, 3~4인 가구는 각각 662,500원·435,600원·250,500원, 5~6인 가구는 874,100원·574,200원·330,000원이다. 7인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중소도시 69,300원·농어촌 39,800원을 더한다. 대도시 4인 가구 662,500원은 무조건 현금이 아닌 주거지원 한도액이다. 지자체가 임시거소를 확보해 제공할 수도 있다.

주거지원은 처음에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1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그래도 위기가 이어질 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 기간을 총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기한이나 이미 발생한 주거비의 소급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 본문과 고시에 명시된 내용을 찾지 못했으므로, 과거 비용이 자동으로 소급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정부24 상세에는 신청기간이 ‘상시신청’으로 표시되어 있다. 정부24 원문과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상황 요건1인 가구,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예상 금액연 662,500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 직업
무직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1인 가구 1,923,179원
  • - 2인 가구 3,149,469원
  • - 3인 가구 4,019,277원
  • - 4인 가구 4,871,054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75%1,923,179원
2인4,199,292원75%3,149,469원
3인5,359,036원75%4,019,277원
4인6,494,738원75%4,871,054원
5인7,556,719원75%5,667,539원
6인8,555,952원75%6,416,964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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