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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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1.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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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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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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