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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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정부24· 성평등가족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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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결혼이민예정자 중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에게 한국생활 관련 입국 전 사전교육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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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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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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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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