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원문 보기 →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정부24· 성평등가족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원문 갱신일
2026.09.15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기관추천 물량’입니다

이 제도는 현금이나 월세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24는 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한다고 설명하며, 특별공급 대상 임대주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지역에서 신청자를 받아 추천하므로,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이 바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공급계획이 있고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정부24는 ‘기타’, 최종 수정일을 2026년 9월 15일로 표시합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누가 실제 대상인가

첫 관문은 ‘한부모’라는 사정만이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즉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정부24가 말하는 세대구성원에는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보호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공고일 당시 같은 세대의 주택 보유 때문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시·도지사가 배점기준표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 사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원문에 이 서비스의 별도 숫자형 소득기준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소득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평등가족부 지원 신청 절차에는 소득·재산·근로능력 통합조사가 포함됩니다. 정부24 상세는 지자체 신청 시 자녀 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2026년 성평등가족부 안내 지침의 예시 배점표는 가구원 수, 무주택 기간, 특별공급 대상지역 거주 기간, 근로 기간 등 자활의지, 아동 장애 여부를 평점요소로 제시하고, 지자체별 별도 기준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위 목록을 전국 공통의 고정 순위표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신청 지역의 공고와 배점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신청 전에 확인할 절차와 서류

아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등록·확인되지 않았다면,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라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부터 진행합니다. 절차는 신청, 소득·재산·근로능력 통합조사, 지원결정과 통지 순서입니다. 이 일반 지원 신청은 연중이지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접수기간이 연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안내

특별공급 신청 단계에서 정부24가 요구하는 서류는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이며 장애인 증명서는 해당자만 냅니다. 접수기관은 LH공사로 표시되지만, 상세 절차는 시·도가 물량을 확보하고 읍·면·동장이 공고·접수한다고 설명합니다. LH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직접 신청하는 구조로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거주지 공고와 접수창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기한은 공고에서 갈립니다

이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는 월세·보증금 지원액, 임대료 할인액, 계약기간 같은 고정 수치가 없습니다. 혜택은 현금이 아니라 주택 물량에 대한 추천이므로, 실제 임대조건은 선정된 주택의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기간은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로 되어 있고 접수일자와 선정기준은 임대주택 공급일정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소급 적용이나 이미 지나간 공고에 대한 재신청 규정도 이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임대주택과 같은 순위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 주거 안내는 주택 유형별 순위를 다르게 제시합니다. 영구임대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일반공급 1순위, 국민임대·장기전세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입니다. 기존주택·청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보호대상 1순위지만, 신혼·신생아 매입·전세임대는 보호대상 1순위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일반 한부모가족 2순위로 나뉩니다. 따라서 ‘한부모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모든 공공임대의 자격·순위·중복 가능성이 같지는 않습니다. 두 공식 페이지에는 중복신청·중복수급 또는 소급 규정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모집공고의 제한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주거임대 안내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필수 요건한부모 가정,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LH마이홈/1600-1004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