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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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원문 갱신일
- 2026.10.26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6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20세 ~ 24세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필수 요건한부모 가정
- 예상 금액연 5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조건
- 20 ~ 24세
- 대상 직업
- 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 지원 금액
- 월 최대 5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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