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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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정부24· 산림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림청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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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중 생태계·자연경관 보전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해 벌채를 유보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소득감소분을 보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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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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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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