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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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산림청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중 생태계·자연경관 보전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해 벌채를 유보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소득감소분을 보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산림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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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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