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갱신일
- 2026.07.29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전용판매장 입점·홍보·판매 등 판로 확대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 대상 직업
- 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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