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갱신일
- 2025.11.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4.1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비재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 중 자체 A/S 시스템 미보유 기업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선정평가: 적격심사 → 선정위원회
- ○ 선정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3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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