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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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3,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서면평가·현장조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기술개발비용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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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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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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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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