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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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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10.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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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현재 신청 가능 여부

상생페이백은 2025년 9~12월에 운영한 한시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20일 사후 안내에서 사업 종료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25일 현재 신규 신청이나 2025년 소비분의 소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부24 상세 페이지에 남은 2025년 9월 15일~12월 31일 신청기간은 과거 일정입니다. 사업 종료 안내

당시 실제 대상

2025년 말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서 2024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실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국내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이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되는 2025년 9~12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보다 늘어야 지급됐습니다. 2024년 실적이 없거나 증가분이 없으면 환급액도 0원입니다. 핵심은 본인 카드의 전년 대비 소비 변화였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결제

본인 명의 여러 카드의 실적은 합산했지만 현금·계좌이체·해외 사용은 제외됐습니다. 사용처도 대표적으로 백화점·면세점·아울렛·복합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이 제외됐습니다. 다만 배달앱에서 ‘만나서 결제하기’로 가게 자체 단말기나 배달대행사의 단말기를 통해 결제해 가게 매출로 인식된 금액은 소비실적에 포함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상공인 매장의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결제도 실적에서 빠졌습니다. 총 카드액이 아니라 인정 사용처의 증가액을 비교해야 했습니다. 중기부 시행계획 PDF

신청·지급에서 놓치기 쉬운 점

서류 제출은 없었지만 본인인증과 디지털 온누리 앱 가입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9~12월분을 처리했지만, 12월 신규 신청자의 9~11월 소비증가분 소급분은 잔여 예산에 따라 월 1만원 이내에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공식 FAQ 참조). 9월분을 10월 15일에 받으려면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했습니다. 신청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았고, 신청일에 따라 지급 차수가 달라졌습니다. 9~11월분은 다음 달 15일 지급이 원칙이었고, 카드사 매입 지연분은 추가 지급, 결제로 생긴 초과분은 환수됐습니다. 카드 결제 직후 금액이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카드 명세서 총액만으로 환급액을 추정하면 안 됐습니다.

금액과 현재 남은 절차

인정 증가분의 20%를 환급했으며 9~11월은 월별 최대 10만원, 12월은 최대 3만원으로 총 한도는 33만원이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됐고 받은 날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료 후 취소분 반환은 앱 충전 납부와 모바일 전자고지로 처리됩니다. 다른 지원금의 일반 중복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액 제외만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위 금액과 절차는 당시 사업 기준이며, 이 점이 핵심입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9세 이상
  • 예상 금액연 33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연령 조건
19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지원 금액
월 최대 33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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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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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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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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