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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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정부24· 지식재산처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로 분류된 사업으로 개인 자격은 만들지 않음 — 공개 출원 특허 또는 등록 특허·실용신안 권리자의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서류심사
  •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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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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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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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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