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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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정부24· 산업통상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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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원문 갱신일
2025.12.2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탐광시추 사업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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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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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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