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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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정부24· 산업통상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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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원문 갱신일
2025.12.2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금속광산의 굴진비용을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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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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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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