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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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정부24· 산업통상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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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원문 갱신일
2025.12.2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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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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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직장인, 자영업자
  • 사업 유형광업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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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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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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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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