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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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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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2026년 현재 Ⅰ유형은 15~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재산·최근 취업경험을 함께 본다. 일반 요건심사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신청일 전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15~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가구소득 120%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되지만, 취업경험이 부족하면 선발형으로 심사되고 소득이 120%를 넘으면 청년 기준에 들지 않는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5~69세가 기본 대상이고,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특정계층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일을 하고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사업소득자·노무제공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부 사업은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 또한 Ⅰ·Ⅱ유형 모두,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다.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절차

신청 기간은 상시지만 순서는 정해져 있다. 먼저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수강한 뒤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낸다. 전산 자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통상 1개월 이내 서면으로 통지된다. 자격 인정 뒤에는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운다. Ⅰ유형의 첫 수당도 신청 직후가 아니라 이 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지급되므로, 접수했다고 바로 현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얼마를 언제 받는가

2026년 1월 1일부터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의 기본액은 월 60만 원, 최대 6개월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7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은 1명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더해질 수 있어 기본적으로 월 60만~100만 원 구조다.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뒤 취업활동계획을 완료하면 첫 회차를 받고, 다음부터는 계획에 적은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뒤 이행보고서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주기는 계획 수립일 기준 1개월 단위다. 수당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릴 수는 있지만, 연장한다고 총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Ⅰ유형 참여 중 취업·창업하거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제한될 수 있고, 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차가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된다.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다.

Ⅱ유형은 월 60만 원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에 프로그램에 따라 3·5·10만 원의 추가액이 붙는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해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는 참여장려수당을 월 1회 2만 원씩 최대 5회(총 10만 원) 받을 수 있다. 고용24는 2025년 신청자에게는 집중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3개월에 대해 최대 3회, 총 6만 원을 지급하는 별도 기준도 안내한다.

신청 전 확인할 공식 안내

정부24 서비스 상세에서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안내에서 구직등록·동영상 수강·수당 신청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5세 ~ 69세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예상 금액연 1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직업
무직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60%1,538,543원
2인4,199,292원60%2,519,575원
3인5,359,036원60%3,215,422원
4인6,494,738원60%3,896,843원
5인7,556,719원60%4,534,031원
6인8,555,952원60%5,133,571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지원 금액
월 최대 1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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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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