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고용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5.12.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5세 ~ 69세
- 예상 금액
- 연 3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만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및 취업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1·2유형별 기준이 다름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1)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69세
- 대상 직업
- 근로자, 자영업자, 청년,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부정수급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모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절차: 1) 참여 대상 확인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고, 사전진단 을 통해 내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3) 참여 신청 온라인에 접속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도와 드립니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하기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 의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 취업 준비 중인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 취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 구직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 원하는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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