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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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여러 현장에서 근무한 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금 제공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5.07.09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근로자로서 공제부금 252일 이상 적립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가 된 경우, 또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가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에서의 퇴직사유(다른 업종 취업, 질병ㆍ부상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제부금이 252일 미만 적립된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2020.5.27. 이후에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이 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일수 기준이 252일인 이유가 궁금해요.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1일을 1개월로 보아 적립일수 기준을 252일(21일×12개월)
연령 조건
60 ~ 60세
대상 직업
근로자, 실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허위근로 , 타인 적립금 편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2 배 반환 및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부정수급의 유형 - ( 허위신고 )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사실이 없거나 적음에도 퇴직공제금을 과다 적립하여 이를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행위 - ( 타인 적립금 편취 )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 - ( 허위퇴직증빙 ) 퇴직공제금 청구서류의 위조 ‧ 허위기재 등을 통해 퇴직…
  • 지원절차: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 모바일,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나 센터에 제출하시면 심사 후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처리기한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와 적립원금은 ARS(1666-1133),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액 = ① 적립원금 + ② 이자 + ③ 특별퇴직공제금(대상자에 한함) 1) 일한 일수만큼 적립되는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다면 1일당 6,200원의 퇴직공제금이 실제 근로일수만큼 적립됩니다. * 적립원금 = 1일 적립 퇴직공제금액 6,200원(2020.5.27 기준) × 실제 근로일수 ◼ 나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적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 1666-1133 전화 연결 후 1번을 누르고 적립내역 확인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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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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