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원문 보기 →

직업훈련 참여시 각종 수당 지급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5.09.17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5세 이상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2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향상이 필요한 구직자는 양성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훈련과정의 전일 훈련 참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훈련대상자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단,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3학년은 제외)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 공단 지원 훈련과정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 3년) 이내인 사람(단,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 공단 지원 훈련을 받던 중 중도탈락한 후 1년 이내이거나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연령 조건
1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실업자, 대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훈련기관의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경우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절차: 1) 입학 상담 훈련과 관련하여 인터넷, 내방, 서신, 유선 등의 방법으로 입학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입학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훈련생 모집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입학-수시수료제 운영으로 입학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2) 입학선발평가 대상자 선정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훈련기관에서 개인별 구직등록 및 직업훈련 이력 등 확인 후 입학신청 일자 순서대로 평가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향상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합니다. 교재 및 실습재료를 포함한 교육훈련비 및 숙식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훈련수당 = 훈련참여수당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8.4만원), 훈련장려금 11.6만원(교통비 5만원, 식비 6.6만원) 1) 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생에게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참여수당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8.4만원), 훈련장려금 11.6만원 (교통비 5만원, 식비 6.6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직업훈련준비과정 참여자 및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훈련장려금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훈련에 참여하는데 비용은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교재 및 실습재료를 포함한 교육훈련비 및 숙식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므로 비용 부담이 전혀 없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고용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