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고용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5.09.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을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2.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3. 고용관리비용(작업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은 장애인 근로자 4.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5. 기타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대상 직업
- 근로자, 장애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 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 2.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 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하며,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단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1) 신청서 제출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근로지원인 서 비스 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지원 평가 및 결정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지원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 지원유형, 지원시간, 동시 근로지원 등을 결정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유형, 시간 등을 결정하며, 근로지원인을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 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로 서비스 제공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희망 및 지원평가 결과에 따라 원활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장소와 시간을 같이하여 지원하는 “동시 근로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시간 동안 본인부담금(시간당 300원)을 사업 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시 근로지원”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액(2명 → 180원, 3명 → 130원)됩니다.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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