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고용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5.09.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5세 이상
- 예상 금액
- 연 4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훈련생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지원 자격이 되며,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단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의해 중점고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훈련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 지원 제외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단,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간헐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가능) ◼ 훈련 중 장애정도가 경증으로 변경된 경우는 훈련이 중단되나요? 답변: 해당 차수는 훈련 진행이 가능합니다. 2) 훈련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는 훈련 진행이 가능합니다. ‧ 훈련 실시 불가 사업체 -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지원고용 수행기관이 소속된 동일 법인에서 운영
- 연령 조건
- 15 ~ 제한없음세
- 대상 직업
- 고등학생, 장애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지원고용 참여 후 장애 등록한 경우,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다만, 훈련기간 동안 자격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등 제외사유 및 선임자격 미달이 확인 될 시 관련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지도 미실시, 허위 출석 또는 서류 조작 등 규칙을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구직 신청 [온라인 구직신청] 을 완료한 후, 공단 관할지사에 내방하여 지원고용동의서 및 지원 고용실시동의서 등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현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참여자 확인 대상자 및 훈련 사업체의 참여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직무지도원 선임 직무지도원 배치 협의 후 직무지도원을 선임합니다. 3) 훈련 진행 사전훈련(6일 이내)과 현장훈련(3주~7주)이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금은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훈련 사업체에 지급되는 사업주 보조금 그리고 직무지도원 수당으로 분류됩니다. 1) 훈련수당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출석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일비(1일 18,000원), 사전훈련포함 6일 이상 출석 시 지급되는 훈련준비금(1회 40,000원) 및 숙박비(숙박시설 이용 시 1박 10,000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사업주 보조금 훈련 사업체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조금(훈련생 1인 기준 1일 19,340원)은 훈련생의 출석일수(사전훈련일 제외)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단,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직무지도원 수당 훈련생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최대 5명 이내로 배치 가능하며, 수당은 직무지도원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내부직무지도원 수당: 1일 25,000원 ‧ 외부직무지도원 수당: 해당연도 최저시급 이상 (단, 소속체·기관의 근
- 지원 금액
- 최대 4만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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