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실업급여(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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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소득이 크게 줄어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지원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5.07.09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으로서 실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예술인으로서 ,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 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9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 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 일 미만이거나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 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직과 같이 보수를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 ‘ 근로자 ’ 로 가입되어 있거나 , ‘ 자영업자 ’, ‘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 퀵서비스기사 , SW 기술자 등 ) 로 가입되어 있다면 ,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 마이페이지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 [ 실업급여
대상 직업
근로자, 실업자, 자영업자, 임신부,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 며 ,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온 · 오프라인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1) 퇴직한 사업장에 서류 제출 요청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 퇴직 전 1 년간 평균보수의 60%( 구직급여일액 ) x 지급일수 (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 일 )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보수 ,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 ① 퇴직 전 1 년간 평균보수의 60%(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1 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의 60% 를 1 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000 원을 넘을 수 없고 , 하한액인 16,000 원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 예컨대 ‘23.1.1. 부터 ’23.3.31. 까지 A 문화예술용역 계약 (1,100 만원 ) 을 수행하고 , ‘23.10.1. 부터 ’23.12.31. 까지 B 문화예술용역 계약 (1,000 만원 ) 을 끝으로 실직한 예술인이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퇴직 전 1 년간 평균보수의 60% = 1,260 만원
지원 금액
최대 7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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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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