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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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자신이 없는 청년에게 자신감을!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5.10.0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 34세
예상 금액
연 22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 구직단념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 개월 이상 취업 · 교육 ·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 점 이상 (30 점 만점 ) 인 만 18~34 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 DB 상용직 기준 ,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 개월 이상 취업 · 교육 ·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5. 2월 졸업예정자는 ‘25.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 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 ( 사회복무요원 )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최고 만 39 세로 한정 ) ㅇ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 **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대상 직업
고등학생, 청년, 영유아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ㅇ (단기 프로그램)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 참여요건 충족 시…
  • 지원절차: 1) 참여신청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 24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참여유형 구분 참여 청년은 구직준비도 * 검사와 상담 ** 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단기 , 중기 , 장기 프로그램로 구분하여 선정됩니다 . * ① 구직 목표설정 ,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 ③ 구직태도 ,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 ② 적극적 의사소통 , ③ 지속적 참여 의지 ,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 ( 하위 25%) 이상인 자 - 중장기 프로그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단기 프로그램 최소 5 주 이상 , 총 40 시간 이상 밀착상담 , 자신감 회복 , 사례관리 , 진로탐색 ,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이수시 50 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2) 중기 프로그램 최소 15 주 이상 , 총 120 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 사례관리 , 진로탐색 , 취업역량강화 ,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수시 최대 3 개월간 월 50 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수 수당 20 만원 , 취(창)업인센티브 * 포함 최대 220 만원 ) * 이수 후 6 개월 이내 취업후 3 개월 근속시 50 만원 지급 3) 장기 프로그램 최소 25 주 이상 , 총 200 시간 이상 밀착상담 , 사례관리 , 진로탐색 , 취업역량강화 ,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수시 최대 5 개월간 월
지원 금액
최대 350만원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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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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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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