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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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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등 각종 혜택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5.08.2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고유번호·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가 가입 대상이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 근로자를 50 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 ②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만 , 민간어린이집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또 , ③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 부동산임대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근로자가 5 인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 공동대표도 모두 가입할 수 있나요 ? ☞ 공동대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폐업 상태일 때만 지급하므로 ,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 향후 3 년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
대상 직업
근로자, 자영업자, 노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재취업 · 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 1 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 기준보수의 60% 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 일 동안 ) ㉯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 ■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 실업급여 ( 자영업자 ) 바로가기 ▶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 , 이직 ,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 계좌 발급일부터 5 년간 300~500 만 원 한도로 훈련비를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 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 월 최대 36 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해드립니다 . ( 단 ,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정 18,000 여 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고용24(www.work24.go.kr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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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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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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