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고용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5.08.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뒤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 이전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포함되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 ◼ [실업급여 – 상용직] ◼ [실업급여 – 일용직] ◼ [실업급여 – 예술인] ◼ [ 실업급여 – 노무제공자] 2)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8세
- 대상 직업
- 근로자, 자영업자, 임신부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 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 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온 · 오프라인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 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1) 사전 확인 먼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폐업 사유 , 보험료 체납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구직급여 ◼ 구직급여액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x 지급일수 (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 일 )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① 기준보수의 60% 지급 지급액은 보험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총합을 보험 가입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단 , 보험가입기간이 3 년 이상일 경우 최근 3 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등급별 기준보수 , 월보험료 (1 등급 ) 1,820,000 원 / 40,950 원 (2 등급 ) 2,080,000 원 / 46,800 원 (3 등급 ) 2,340,000 원 / 52,650 원 (4 등급 ) 2,600,000 원 / 58,500 원 (5 등급 ) 2,860,000 원 / 64,350 원 (6 등급 ) 3,120,000 원 / 70,200 원 (7 등급 ) 3,3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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