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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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정부2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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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산업·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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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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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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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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