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갱신일
- 2026.08.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에너지바우처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②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은 노인,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입니다. 다자녀 세대는 부모 중 한 명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세대에 있는 경우입니다. 수급자격만 있고 해당 세대원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도 제외됩니다. 세부 기준은 정부24 에너지바우처 상세와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라도 자격·주소·세대원 정보가 그대로일 때만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세대원 변경 등 정보가 바뀌면 새 신청 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실제로 필요한 것
신청은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친족은 위임장·신분증으로 대리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은 동의 후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입니다. 요금차감은 최근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신분증 사본, 연탄전환에는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와 전환 지원결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생성으로 2026년 6월 27~30일, 10월 1~2일, 12월 말 2~3일은 신청·재신청이 잠시 중단됩니다.
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사용권입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월 지급액이 아닙니다.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 2026년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가상카드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실물카드 10월 3일~2027년 5월 31일입니다. 여름은 전기요금 차감, 겨울은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합니다.
요금차감은 고지서를 내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며, 2027년 5월 31일까지 공급자에게 차감 신청이 되고 해당 고지서가 발행돼야 인정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별도 발급 후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직접 결제합니다.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조건은 사용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연료 지원과 연탄전환은 따로 봐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긴급복지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2026년 연탄쿠폰, 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일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절기 사용 후 위 연료 지원을 신청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하므로, 신청 전 어느 사업을 택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탄전환은 연탄보일러를 2026년 1월 이후 비연탄보일러로 바꾼 세대 대상인 별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여야 하며 57만6,000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일~12월 31일, 사용은 10월 3일~2027년 5월 31일이며 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만 결제합니다. 보일러 교체 증빙이 필요하므로 연탄전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예상 금액연 295,200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19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30% | 769,271원 |
| 2인 | 4,199,292원 | 30% | 1,259,788원 |
| 3인 | 5,359,036원 | 30% | 1,607,711원 |
| 4인 | 6,494,738원 | 30% | 1,948,421원 |
| 5인 | 7,556,719원 | 30% | 2,267,016원 |
| 6인 | 8,555,952원 | 30% | 2,566,78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 지원 금액
- 최대 58만원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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