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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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정부2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등록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중 매연검사 초과 또는 지자체 조례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 대상 DPF 부착·조기폐차 비용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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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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