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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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등록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중 매연검사 초과 또는 지자체 조례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 대상 DPF 부착·조기폐차 비용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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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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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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