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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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정부2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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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인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대상 수질개선·주민복지·지역발전 사업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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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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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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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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