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진폐근로자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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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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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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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시설 재학·입학 예정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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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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