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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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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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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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사업주)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임업·광업) 사업주의 외국인력 고용허가 및 외국인노동자 상담·지원센터 운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고용허가제
  •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 외국인력상담센터
  •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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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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