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직장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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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대상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
지원 금액
월 최대 5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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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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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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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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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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