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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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30,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편의시설 등을 사업주당 3억원 이내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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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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