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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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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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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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를 갖추고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학습기업에 교육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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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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