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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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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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원문 갱신일
2026.07.2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39세 이하
지역
전남, 광주
예상 금액
연 96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연령 조건
제한없음 ~ 40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지원 금액
월 최대 8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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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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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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